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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방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보라  사례#1얼마 전 A병원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문구 등을 트집 잡으며 끈질기고 집요하게 보건소 민원을 제기해온 아무개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한바 있다. 그는 A병원에 대해 열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중 일부는 허위, 과장된 신고도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A병원 대표원장과 당 법률사무소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였다. 수사 결과, 병원과 일면식도 없는 보험사 직원이 보건소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사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병원과 분쟁이 있는 보험사였기에, 개인의 일탈이라는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웠다. 결국 A원장은 해당 직원의 상급자의 사과를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해 줬고, 그 이후 거짓말처럼 민원이 사라졌다.무고죄 고소의 요건이처럼 악의적인 허위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고죄 고소를 통해 형사적인 단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원래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매출이 유독 높은 병원이라면 주변 경쟁자들의 시기어린 민원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 법률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형법 156조). 방금 언급한 사례에서, A원장이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동법 제89조), 누군가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A 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민원인의 허위 신고 행위는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그렇다고 모든 민원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자 본인이 병원의 불법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또는 정당한 의혹을 해고하기 위해서 신고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예를 들어서, 병원과 패키지 환불 관련 다툼을 벌이고 있는 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한 민원 또는, 본인에게 사용한 의료기기가 재사용된 것 같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민원 등, 꼭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이 겪은 사건이나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민원은 무고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반면에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특정 병원을 공격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무고죄 고소 검토가 가능하다.  사례#2최근 있었던 또 다른 사례에서는 B병원의 폐기물관리에 관해서 보건소에 허위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가 퇴사한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재직하는 동안, 그리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다툼이 있었고, 내용증명까지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 제보를 한 나쁜 의도가 추정되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례다.허위 제보를 통해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형법 제314조),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형법 제316조). 이에 B병원은 해당 직원을 무고죄, 업무방해죄,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기타 고려할 만한 사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반복적인 소명을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처리법에 따른 종결처리를 요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물론, 악의적인 민원인이 내 병원을 주시하면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병원 내부 안내문, 비급여진료비 책정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복지부 김영란법 사례집 요원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등 모든 부서에서 김영란법 관련 질의와 문의가 거의 없어 사례집 작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오는 28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배포키로 한 Q&A 사례집 작성의 어려움을 이 같이 토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정책실과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전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오는 23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가시험원 등 산하기관장 및 직원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김영란법 관련 질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료인 민원과 더불어 공식, 비공식 협의 등 보건의료 단체와 만남이 빈번한 보건의료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굳게 입을 다문 셈이다. 이를 두고 질의 자체가 청탁이 빈번한 공무원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와 질의를 해 봤자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용지물이라는 허탈감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직무와 관련돼 10원도 받으면 안 된다, 직무와 관련 없더라도 '3(식비), 5(선물비), 10(경조사비)' 기준을 초과한 접대를 받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운 공무원은 사실상 없다. 정책적 성취도와 더불어 인사가 생명인 공무원들 입장에선 '일단, 피하고 보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9월 28일 이후 외부와 점심, 저녁 약속은 모두 연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는 게 현실이다. 세종청사 인근 식당은 이미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메뉴판을 공지하고, 식비 3만원 미만으로 가격을 낮춘 메뉴까지 등장했다. A 한우식당은 "직원들이 고기를 굽는 서비스를 없애는 대신, 점심 정식 식사비를 3만원 이하로 낮췄다"고 알렸다. 김영란법 이슈화 초기 '뭐는 되고, 뭐는 안되냐'는 이분법에서 시행이 임박하자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공무원들의 방어 심리로 변화한 것이다. 한 공무원은 "다양한 사례를 권익위원회에 묻어도 돌아올 답은 뻔하다. 불확실한 답변을 믿고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사례가 될 필요는 없다. 시행 6개월 정도 지나 다른 부처와 기관의 적발 사례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공무원 사회의 가이드라인이 정립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청렴 사회를 표방한 김영란법을 바라보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이다.
2016-09-09 05:00:45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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